[신세계칼럼] '사람이 먼저' 우회전 때 보행자 없어도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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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칼럼] '사람이 먼저' 우회전 때 보행자 없어도 일시정지
  • 신현호 편집인대표
  • 승인 2022.07.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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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때 꼭 보행자 확인…개정 도로교통법 12일 시행[연합뉴스 자료사진]
우회전 때 꼭 보행자 확인…개정 도로교통법 12일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보행자의 보행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은 우회전 시 보행자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골자는 두 가지다.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특히 '우회전 방법'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한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전했다.

먼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우회전 방향의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건너려는 시늉이라도 할 때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의 차량 신호와 횡단보도가 모두 적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 시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시도할 때는 통행을 마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다면 역시 서행하며 우회전이 허용된다.

언제부터인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우회전 차량의 사고가 빈번하다. 속도나 신호를 무시하는가 하면 보행자를 보면 운전자가 차량을 잠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적 소리를 울리며 보행자를 위협하는 듯한 경우를 자주 목격하곤 한다. 이런 사소한 행동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의 우회전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통과를 허용하지만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좌우를 살피고 통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승합차·화물차는 7만원)이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도 최대 10%까지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사람 중심의 운전문화는 사회의 문화적 품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운전문화 개선 운동이 요구된다. 일시정지, 잠시도 잊지 말고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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