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칼럼]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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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칼럼]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해야
  • 신현호 편집인대표
  • 승인 2022.07.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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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꼭 '일시 정지'
우회전 시 꼭 '일시 정지'

대한민국은 '보행자 안전'이 우선인 사회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얘기다. 지난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있건 없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된지 며칠이 지났지만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마다 머뭇거리거나 두리번거려야 하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면 반사적으로 경적 소리를 연신 울려댄다. 보행자에게 내가 먼저 갈테니 비키라는 위협적인 태도다.

도로교통법에서 보행자 위주의 안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도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 비율은 매년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2019년 18.3%, 2020년 17.8%, 2021년 22.6%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을 때는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만큼 느린 속도로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잦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한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빨리빨리 문화의 조급성을 버려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이 있다. 빨리빨리 문화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나 운전 습관은 차분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매사에 서두르다 낭패를 보는 일은 누구나 다 경험했다. 내년 1월부터는 '무조건 일시정지'가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애매할 땐 일단 멈추라고 조언한다. 한 교통 전문 변호사는 "모든 상황에서 보행자의 의사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보이면 일단 멈추고 주위를 살핀 후 간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일 보행자 사고 소식이 들려온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들인다면 보행자가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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