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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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최철 기자
  • 승인 2022.07.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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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8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을 음악산업진흥의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 중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의 운영에 있어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규등록업자는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현행 규정은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으로 지자체별 등록 업소 수의 차이, 업무 처리 인력 부족, 업무의 과중 등으로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교육을 위탁 실시하는 경우에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수준이 달라지는 등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병훈 의원은 "노래연습장은 국민들의 여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라며 "건전한 여가 문화의 확립과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청장은 문체부장관이 지정한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게 돼 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 효과의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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