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대로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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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대로 괜찮을까"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22.07.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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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2001년 발명 당시에는 비싼 가격과 비효율성 때문에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공유서비스를 통해 인기가 급상승해 대학가, 길거리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운전면허 소지, 안전모 의무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행을 위한 8개의 법규 조항이 강화되었으나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광양경찰서 경무계 박원영 순경
광양경찰서 경무계 박원영 순경

이러한 안전불감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구 착용을 생활화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1년간 단속된 개인형 이동장치 범범사례 총 819건 중 안전모 미착용 4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듯,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는 안전모를 먼저 착용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돼야 한다. 자동차의 정원을 초과해서 타거나 음주를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동일하게 여러 명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타거나 음주를 한 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것 역시 불법이지만 이를 지키는 이용자들이 많지 않다. 지난 12일자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한 불법 행위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해나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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