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 연금(노동자연금보험) 탈퇴 수당으로 931원(99엔)을 받게 된 강제 동원 피해자 정신영(92) 할머니는 분통을 터트렸다.
4일 일본의 이러한 행태를 규탄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정 할머니는 "(일본이) 무슨 마음으로 이 돈을 송금했는지 모르겠다"며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15살 어린 학생을 거짓말로 일본에 데려가서 거지도 못 먹을 밥을 줬다"며 "(이제는) 애들 과잣값도 안 되는 돈을 보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어디에 쓰라고 (이 돈을) 보냈는지 모르겠다"며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또 "할머니들은 이제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일본이 어서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할머니와 똑같이 99엔을 받았던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도 "그때 준 돈은 안 받겠다고 던져버렸다"며 "괘씸해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어느 나라에도 지지 않은 나라가 되었다"며 "일본의 사죄를 꼭 받아낼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정 할머니와 양 할머니는 1944년 돈을 벌 수 있다는 일본 교사의 회유와 협박에 미쓰비시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해방 이후 고국으로 돌아왔다.
정 할머니는 지난해 3월에서야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연금기구에 후생 연금 가입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본 전범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본 기업에서 노동자로 일했다는 유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일본연금기구는 "기록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정 할머니는 자신의 연금번호를 알고 있었다.
결국 일본 국회의원의 협조로 재조사가 이뤄진 끝에 일본연금기구는 연금번호를 알고 있는 정 할머니에 대해서만 후생 연금 가입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달 당시 화폐가치를 그대로 적용해 탈퇴 수당 99엔을 한화로 환산한 931원을 송금했다.
이전에도 일본 정부는 2009년 후생 연금 탈퇴 수당을 요구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99엔'을 지급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14년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의 피해자에겐 199엔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