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투자선도지구' 광주 송정역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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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투자선도지구' 광주 송정역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연합뉴스
  • 승인 2022.08.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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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투자 선도지구 위치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TX 투자 선도지구 위치도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투자 선도지구로 조성되는 광주 송정역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광주시는 광산구 송정·월전·장록·송촌동 일원 56만427㎡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9년 9월부터 3년간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음 달 7일부터 2025년 9월 6일까지 연장했다.

용도별로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천㎡ 초과 거래에 허가가 필요하다.

이 일대는 송정역 KTX 지역 경제 거점형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투자 선도지구에서는 기업들이 맞춤형 컨설팅, 50억원 한도 국비 지원, 세제 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광산구 송정동, 장록동 일원 등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천943억원을 투자한다.

기반 시설을 확충해 광역 교통 허브로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1913 송정시장 등과 연계해 창업 공간, 소상공인 지원 시설 등을 조성한다.

송정역 뒷면에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자동차 산업 연구·지원 시설, 주거·상업 융복합 단지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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