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전용 피해액 지난해 531억원... 4년새 6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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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지전용 피해액 지난해 531억원... 4년새 67% 증가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2.09.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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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피해액 충남·경북·충북·경기·전남 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발생하는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불법산지전용 피해액은 총 531억 3천700만원(450ha)이었다.

2018년에는 318억 7천500만원(405ha) 대비 212억 6천200만원(6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은 323억 5천만원으로 작년 같은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불법산지전용 지역별 피해액은 충남이 1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109억원, 충북 60억원, 경기 57억원, 전남 43억원 순이었다.

최근 4년 6개월간 불법산지전용으로 단속된 면적은 총 1천854ha로, 이 중 축구장 크기의 772배에 달하는 551ha(26%)는 복구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불법 산림훼손으로 ​17명을 구속, 1만 837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정훈 의원은 "산림환경을 파괴하는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미복구 면적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도록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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