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배우자·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 등 5명도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의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현역 지방의원의 배우자,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자 등 5명과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 등 12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중 일부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0.5%)을 초과해 지출했거나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추가로 금전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는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거나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지방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방의원의 배우자와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이 경우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방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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