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건보 재정, 장기적 관점서 지속 가능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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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건보 재정, 장기적 관점서 지속 가능성 확보해야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2.12.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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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가능성·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2.12.8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2.12.8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 중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에 나서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증·응급, 분만, 소아 환자 등 필수 의료와 관련한 의료기관과 의료진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지원대책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건보 적용을 하려던 근골격계 초음파·MRI에 대해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국외 영주권자, 과다 외래진료 이용자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는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보험수가 가산율을 인상하고 고난도 수술에는 추가 보상을 하는 한편 분만 진료와 관련해서는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의 분만에 대해 취약지역수가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날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은 건보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확대됐지만 과잉진료에 따른 지출급증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MRI, 초음파 검사 진료비가 지난 2018년 1천891억원에서 2021년 1조8천476억원으로 무려 10배로 늘어나는 등 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초음파와 MRI 검사 등을 대거 급여화하면서 의료계 손실보상 금액, 예비급여 판단 등을 정교하게 하지 않고 과다 지출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층 증가 등으로 건보 재정이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차 완전히 소진될 가능성이 우려돼왔다. 복지부는 이날 작년 연말 기준 누적 준비금이 20조2천억원으로 건보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건보 재정이 2023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하고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날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이 아닌 미시적이고 미약한 대책들로 구성됐다며 비판적으로 언급했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 담긴 과다 의료이용이나 외국인 피부양자 등의 문제가 건보 재정에 끼치는 악영향이 큰 규모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구조적인 해법 제시도 들어있지 않다는 점에서다. 정부 당국은 이날 공청회를 계기로 건보 재정이 앞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장기적, 구조적 관점에서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건보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 건강의 최후 보루로서 막중한 역할을 맡아왔다. 그런 만큼 정부 당국은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한 제도가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다. 정부는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건강보험에 지원하게 돼 있는데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라는 것이다. 여야는 조속히 협의에 나서 이번 정기국회 또는 임시회를 통해 연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한편 정부의 이날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해법 없이 코로나 안정화 후 의사단체와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기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정원 동결, 의사 고령화 등의 이유로 오는 2035년 9천여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의사 인력 양성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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