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가공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오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도내 22개 시·군 농산물·농산가공품 판매업소 및 유통업소, 전통시장 등을 단속한다.
품목은 과수·산채류·지역농산물·선물용품 등 설 성수품이다.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우려 표시를 점검해 부정 유통행위 근절한다.
어길 경우 원산지 미표시에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우려 표시 행위 적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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