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야당 대표 3번째 소환한 검찰, 확실한 증거로 혐의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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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야당 대표 3번째 소환한 검찰, 확실한 증거로 혐의 입증해야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2.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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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같은 달 28일엔 위례·대장동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바 있는 그는 이날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부패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428억 원의 뇌물약속(부정처사후 수뢰) 혐의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도 검찰의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에 지난번 출석했을 때 제출한 진술서로 대신했다고 한다. "검찰이 창작 소재를 만들기 위해 하고자 하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구구하게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 때도 대부분의 검찰 질문에 준비한 진술서로 대응했다. 묵비권을 행사하든,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든, 이는 형사 피의자의 방어권에 해당하고, 향후 기소 시 법정 다툼에 대비한 것이니 이를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는 일반 국민들 얘기다. 유력한 대권 주자였고, 현재 제1야당의 대표인 그가 자신과 측근들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고 방어권에만 진력하는 모습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적 의혹에 답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이 대표는 "권력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 있다고 있는 죄를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검사독재정권에 결연히 맞서겠다"며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불구속으로 기소하든 재판에 넘기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검찰과 피의자가 평행선만 달리다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대장동 일당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1심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는 검찰의 철저하지 못한 수사도 한몫했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 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였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쏟아붓는 수사력에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쏟아 넣었다면 이런 결과는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한 말은 자신에 대한 수사력 집중을 비판한 것이긴 하지만, 50억 클럽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많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국민적 의혹을 받는 대장동 사건이지만, 검찰 수사에서도 재판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확실한 증거로 이 대표의 주요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향후 재판은 또 하나의 의혹만 남기고 끝날 수도 있음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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