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이 대표,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당당히 영장 심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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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이 대표,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당당히 영장 심사 받아야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2.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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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각종 인허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133억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얘기들이고, 검찰의 영장 청구 역시 예고된 것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례적인 입장 발표를 통해 "지방 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적인 정경유착을 통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했다. 수사 착수 1년 5개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로 꾸려진 수사팀에 의한 7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검찰은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에,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도주 우려도 없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단 한 점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과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마찬가지로 독재 권력의 정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양당 지지층의 이번 영장 청구를 보는 시각은 극단적으로 다르다. 어차피 이 사안은 재판에서 증거와 법리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인지, 지방 권력의 토착 비리 사건인지, 아니면 그 중간 지점 어디쯤인지는 재판 결과를 보면서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 다만, 국가 공권력 집행에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저항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그런데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이용하려 한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다.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고, 부정한 돈 한 푼도 받은 바 없다면 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듯한 배임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원도 그런 방향으로 판단할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원을 믿지 못해 불체포특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곽상도 의원 50억 원 뇌물혐의 무죄 등 이상한 판결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법부는 법치의 최후 보루이고 모든 국민이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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