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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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최철 기자
  • 승인 2023.03.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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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광주시는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를 15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광주시 광산구 오운동 503번지 일원으로 338만4천135㎡(102만평)이다.

이번 조치는 미래차 산단 조성 예정 부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지가 상승 등을 노린 불법적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정기간은 2028년 3월 14까지로 5년이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광산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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