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국 첫 시행 '손자녀 돌보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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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국 첫 시행 '손자녀 돌보미' 지원 확대
  • 조미금 기자
  • 승인 2023.04.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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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대상 포함…돌봄수당 최대 30만원까지 늘려
손자녀 돌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손자녀 돌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사업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하고 올해 더 많은 손자녀 돌봄 조부모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를 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월평균 약 170가정이 돌봄수당을 지원 받았다.

앞으로는 지원가정 및 소득기준 확대에 따라 수혜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에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하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다.

돌봄 수당도 시간 돌봄(4시간 이상)의 경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종일 돌봄(8시간 이상)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실시해 광주만의 틈새돌봄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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