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융자금 5천만원 이내 2년간 이자차액 3∼4% 보전
광주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이며 기업당 5천만원 범위에서 2년간 3%의 이자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중저신용자는 기본이자 지원율에 1%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일시상환(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또는 원금분할상환(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이다.
2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 광주신용보증재단 관할지점에 보증을 신청하고, 보증서가 발급되면 60일 이내 광주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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