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閑道칼럼] 6.4 선거는 교육자치의 대승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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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閑道칼럼] 6.4 선거는 교육자치의 대승리다
  • 정환담 위원
  • 승인 2014.06.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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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담 광주국제영화제 이사장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민주주의의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은 「4.19」 후에 새 헌법의 교과서에서 한태연 교수가 그 서문에 쓴 후로 유명해 진말이다.

민주주의의 나무가 피 한 모금 먹고 얼마나 자라겠는가. 민주주의의 나무는 잔인스럽게도 젊은 피를 먹고 또 먹으면서 고통과 용기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왔다. 「4.19」에 맞이하였던 민주의 봄은 채 1년도 못되어서 「5.16」이라는 무서운 시련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고 피를 먹으면서 20년의 세월을 지나서 다시 「5.18」이라는 큰 피의 목욕을 하고서 민주의 나무는 한국 민주주의라는 큰 나무로 자랐고, 이번의 6.4 지방자치재선거를 통해서 이제는 군부나 독재의 어떤 도벌꾼들도 한국 민주주의의 나무를 밸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자랐음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은 민주 문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치 공화국이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더욱이 많은 정치가나 지도자급 중에는 대한민국을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가는 건전한 토론과정이 선거임을 모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다.

지방자치의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할 수임자를 뽑는 선거자이지만, 중앙정부의 수임자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임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국민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투표원칙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각자의 의견이 집합하여 투표일 당일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수임자가 선출되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는 유권자 각자의 의견이 본질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중앙정당이나 정부당국과 언론기관기타의 제 3자들이 입후보자의 예상부터 시작하여 선거 풍토를 조종하고 여론형성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선거는 사실상 선거권자의 의사에 의한 것보다는 제 3자들의 암시와 간섭과 여론조성 내지 조작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유권자가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피동자의 지위를 누려 왔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금년의 6.4 선거에서는 지방자치의 큰 관심이 구체화하여 어떻게 자녀들의 교육을 바람직하게 시킬 것인가의 가까운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사회적 불공평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경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교육의 차별을 통하여 사실상 사회의 계층을 분리하고 고정시켜온 사회 격차의 모순을 자녀를 가진 모든 학부모들이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헌법은 제 31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대학의 자율성과 더불어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과 문화의 혜택을 부여하고 복지를 실현하는 이른바 교육주권과 문화 주권을 실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번의 6.4 선거철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로서 확인하였던 것인바, 금번에는 지방자치를 통하여 국가의 교육주권의 실천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국민의 의사표시가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압승을 통하여 교육민주화의 큰 진전을 이루게 된 셈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사실상 사회적 계층과 빈부의 차이를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고도의 경쟁을 교육과 문화에 수용시켜서 사실상의 사회적 계급으로 고정시켜 온 지금의 정책은 가장 비민주적인 정책이며 사실상 국민에의 기만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육의 기회의 차등을 특수교육과 사교육의 제도화를 통하여 정당화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위헌적인 정책이므로 고쳐져야 할 제도이다.

30여 여 전에 나는 독일의 수도 Bonn 대학에 교환교수로 유학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 독일 연방 기본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초등교육에 관한 한 원칙을 읽은 기억이 있어서 한국의 신문에 기고한 바가 있다.

「출발점 평등의 원칙」(Prinzip der Startpoints Gleichheit)에 의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어린 학생들에게는 미리 지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에게 과도한 지식교육을 시키면서 억지로 천재를 만들면 첫째로 그 어린이가 연령에 알맞은 균형적인 성장이 장애를 받는다. 둘째로 어린이가 학교나 사회에서 친구들과 건전한 민주적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나아가서 성장하여 사회적 공평성을 파괴하게 된다는 까닭이다.

또한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에 대한 공적 교육(초.중.고등교육) 은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교육주권의 실천제도이므로 초등, 중등과 고등교육(대학)의 교육이 전국에 공평하게 표준화 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 사립교육기관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색이다. 물론 개별 분야에 대한 특수교육은 인정되지만 초등, 중등, 고등(대학)의 학제는 국가의 교육주권의 실천체재이기 때문에 정규적 초. 중. 고등교육은 국가의 주권적 독점권한 사항이다. 특수학교들을 통하여 교육의 불평등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을 형성하는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서 국가의 공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비용의 재원은 국가의 부담으로 하므로 교육비가 무료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의 사립학교 제도가 교육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대조하여 생각하여 보아야 하겠다.

한국에 있어서 근대 사립학교제도의 발전에는 서양의 기독교 포교에 따른 교회와 학교를 근대 교육체제의 효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한 학교의 설립은 조선이 서양 세력에 문호를 열기 시작하면서 들어 왔던 바이다.

갑오경장(1894년) 이후 조선에 들어오는 예수교 신교의 세력들은 특히 을사륵약과 한일 합방후로 한국을 도와주기 위한 개화와 후원의 명목으로 교회와 사학(미션스쿨)을 많이 세웠다.

그러나 서양의 미션계 학교의 창설은 중세의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과 그 후의 반등 종교개혁으로 인한 신교와 구교간의 세계를 향한 포교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종교개혁이후로 신교․구교간의 교세확장을 위한 경쟁이 대륙을 넘어서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조직이 확대 되면서 신․구교간의 선교사가 정착한 곳에서는 교회와 선교조직이 반드시 독자적이고 교육체제인 학교(미션스쿨)를 확보하여 왔다.

포교조직의 사립학교는 신교지역에 기독교의 교리와 관련한 새로운 교육을 보급함과 더불어 그곳 주민들과의 친화를 통한 그들의 지지세력을 확보하는데 절대로 불가결한 기초였다. 또한 이러한 종교적 조직은 그들의 체류하는 국가로부터 즉 그 국가의 주권적 간섭을 배제하는 그 지역에 대한 치외법권적 지위를 주장하고 보장받는 당시의 후진국에의 불평등적 특권으로서 종교 세력 확장제도를 이루었다.

그러나 힘이 약한 그들의 체제국가인 아세아 국가들은 그들을 배척하지 못하는 대신에 그들의 방법을 모방하여 이용하여 왔다. 예컨대 일본은 선교사들의 사학의 방법을 배워서 먼저 명치유신 때의 문부상을 지낸 ‘오오꾸마 시케노부(大猥)’는 와세다(早稻田)대학을 세워서 일본의 근대화의 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방법은 각 지역마다 국립대학형식의 「제국대학」을 세우는 방법으로 교육제도를 발전 시켰다.

조선에서도 을사조약 이후에 일본의 방법을 배워 조선의 왕립대학을 세우려고 하는 운동을 하다가 한일 합방 후 별로 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한일합방 후 조선의 부호자재들을 앞을 다투어 일본의 고등교육을 받아서 사회 진출의 역량을 길러왔으므로 그들도 일본의 예를 배워서 친한적인 미션스쿨과 더불어 사립 전문학교와 대학들을 설립하였던 바가 있다.

8.15 해방과 더불어 물러간 일본 학교들을 인계받아 한국인의 사립학교가 생기고 도한 기독교 미션학교도 많이 증가하였다.

더욱이 6.25를 거치고 급격한 사회 변동기에서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을 제외하고는 사립대학교가 고등교육의 기능을 거의 독점하였다.

그 후로 경제가 안정되고 발전하면서 사립대학교의 정치. 경제 권력과의 접촉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학 종합대학 산하에 전문대, 부속 중·고·대 및 부속병원이나, 기업체들과 결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기업집합을 형성하였고, 이들 대학집합을 정치권력과 결합하면서부터는 본래 교육의 근본 소명을 잊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므로 앞날의 사학은 하나의 사회적 세력을 형성하는 거점으로 변모하면서 첫째로 그 찬란한 공로의 폐해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으며,
둘째로 학교의 명예로운 허명의 뒤에서 비학문적 경제집단화되는 면이 있으며,
셋째로 사학은 주변의 기업과 연계하여 조세 등의 회피적 경제조직화로 진행하고 있으며,
넷째로 사학은 정부기관과 정당 등의 정치권력과 불공정한 공생관계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다섯째, 사학적 교육은 교육과 문화의 특권화의 방향을 가면서 사회의 계층적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는 6.4 지방선거에서 노출된 유권자의 민의는 이러한 사학의 계층화, 영구적 계급화의 경향을 국민적 공감대가 민의로 포출된 것이다.

이제 민주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교육의 건정한 국가 교육주권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할 때 이다. 이제는 기업적 자본가에 의한 사교육의 지배는 과감하게 시정되고 평등하고 공정한 공교육의 시대로 전환될 시점에 이르렀음을 금년 교육 감 선거를 통하여 국민적 공감이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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