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만 나이'로 통일…은행·보험 이용 무엇이 달라지나
상태바
내주부터 '만 나이'로 통일…은행·보험 이용 무엇이 달라지나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6.25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카드, 이미 만 나이 적용…일부 내규·상품설명서 수정
보험 '별도 보험나이' 적용 중…상품 가입 시 개별약관 확인해야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창구[연합뉴스 자료사진]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소비자가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사를 이용하는 데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은행과 카드사 등은 이미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해 상품 등을 운용하고 있어 기존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기존 나이 방식을 적용하는 서식 등이 있어 자사 홈페이지와 상품설명서 표기 수정에 나서는 등 막바지 준비에 분주하다.

보험업권은 그동안 별도의 '보험 나이'를 적용해온 만큼 만 나이 도입 이후 고객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개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은행권, '만 나이' 연령 구분 통일…챗봇 계산기도 제공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323410], 토스뱅크 등 은행권은 기존에도 상품 가입 기준에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역모기지론의 경우 만 55세 이상∼74세 이하, 청년 전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들은 자체 내부 조사나 연령별 리포트의 경우 연 나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할 방침이다.

기존에 40대를 분류할 경우 1984년∼1975년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 측은 "금융 관련 법령·규정에서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해와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 측도 "금융 관련 법령·규정에서 명시한 만 나이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뱅크는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는 챗봇을 운영 중이다.

토스뱅크는 오는 26일까지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에 표기된 나이 관련 문구를 수정 완료할 예정이다. '만 19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식이다.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PG)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일 (PG)

신한카드와 삼성카드[029780], KB국민카드 등 카드업계도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만 나이 기준으로 발급하고 있어 별다른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만 나이 기준이지만 자신의 나이가 카드 발급 및 유지에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은 카드사에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당시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 만 나이 6개월 경과 시 보험 나이 '+1'…상품 가입 시 주의해야

보험나이[롯데손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험나이
[롯데손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롯데손해보험[000400]에 따르면 삼성화재[000810]와 DB손해보험[005830], 현대해상[001450],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와 삼성생명[032830], 한화생명[088350],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는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28일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면 상품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1996년 10월 9일생과 1997년 4월 9일생은 만 나이가 26세로 같지만 이날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나이는 각각 27세, 26세로 다르다.

1996년 10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8개월로 끝수를 올리면 보험 나이는 27세가 된다.

반면 1997년 4월 9일생인 사람은 만 나이가 26년 2개월로 끝수를 버리면 보험 나이는 26세가 돼 차이가 발생한다.

보험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험 계약일이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보험 가입 시 법규상 강행규정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도 보험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별도의 나이 체계를 가진 보험업권에 중장기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