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도의원, 의회 차원 'ESG 실천 조례' 전국 첫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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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도의원, 의회 차원 'ESG 실천 조례' 전국 첫 발의
  • 박성수 기자
  • 승인 2023.07.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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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수 전남도의원
차영수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사상 처음으로 'ESG 실천 조례'를 제정한다.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1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 회의를 열어 차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을 의결했다.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3가지 주요 기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물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친환경, 탄소중립 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더욱 높아지면서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차 의원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과거와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도민을 상대로 하는 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의회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SG 실천이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전국적으로 사회 전반 분야로 확산되면서 공공기관으로서는 전남도청을 비롯한 24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나 지방의회로서는 전남도의회가 최초다.

전남도의회는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1회용품 안 쓰기 외에도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과 청사 전체 소등의 날 운영, 복지기동대 활동, 전화친절도 향상 등 21가지 지표를 설정해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차 의원은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경제와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보다 나은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해 현재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더욱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이의 실천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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