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반기 400억 골목상권 특례보증 시행
상태바
광주시, 하반기 400억 골목상권 특례보증 시행
  • 허정윤 기자
  • 승인 2023.07.11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간 대출금리 3∼4% 지원…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 대출
광주은행 등 9개 기관 협약…12일부터 한도소진 때까지 운영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400억원의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는 상반기에만 1천억원의 골목상권 경영자금 특례보증을 발행하는 등 올해 총 1천4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하반기 400억원 특례보증은 광주시가 27억원을 출연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 협약 금융기관은 대출지원을 하게 된다.

협약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로 9개 기관이다.

또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48억여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3%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해 이자 4%를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5~1.6% 또는 CD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협약은행에서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기간은 12일부터 한도소진 때까지다.

특례보증 신청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jsinbo.or.kr)를 통해 상담예약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