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고의사고를 수십차례 내 보험금을 타낸 일당 8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조모(4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 7명에게도 징역형(일부 집행유예)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씨 등은 2019~2021년 렌터카로 전신주나 담벼락을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내 치료비를 받는 등 개인당 최고 40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받은 보험보상금은 모두 16억원에 달했다.
조씨 등은 각기 다른 보험회사에서 운전자 보험을 3~4건 동시 가입해 한꺼번에 많은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조씨는 운전면허증도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을 운전자 보험에 가입시켜주고 범행에 가담시켰다.
나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보험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으로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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