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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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독소조항 해소"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23.07.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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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초과 시 종전 부지 개발계획 변경 강행 규정 수정
광주공항에서 이륙하는 군용기[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공항에서 이륙하는 군용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가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했던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의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3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시가 국방부에 요구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광주시는 시행령 3조 2항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고 초과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면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시는 땅값을 올리기 위해 공원 등 공공시설보다는 아파트 등 개발에 치우치게 돼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부시장은 "국방부가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발계획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수정된 3조 2항 문구는 상위법 24조와 비슷한 '종전 부지 부가가치 향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시장은 또한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도 군 공항 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일정 부분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오는 8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18일 전후 시행령 재입법예고를 공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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