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는 탐방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
일정기간 집중단속으로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공원 내 계곡 무단출입, 야영행위(차박 포함), 비법정 탐방로 출입, 야간산행 등이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계곡 출입과 야간산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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