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21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며 무겁고 슬픈 마음"이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받고 교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원의 수업권, 생활지도권, 교육활동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교원, 학생, 학부모의 권한 간 조화, 교권 존중문화 확산 등을 골자로 한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과 학교폭력 근절추진단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자체, 경찰청과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교사의 수업권, 생활지도 권한 및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과 교육 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재개정 추진한다.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육현장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법률 지원, 피해보상) 강화와 다양한 교원 치유 프로그램 운영, 재정지원 등을 담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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