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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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
  • 최철 기자
  • 승인 2023.07.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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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는 스토킹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스토킹 예방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스토킹범죄 실태조사와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정책수립 연구를 8월 중 마무리한 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스토킹법 시행(7월 18일)에 대비해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는 경찰과 이미 구축된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초기 지원(상담, 보호, 출동)부터 보호시설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자립·자활 등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초·중·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범죄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해마다 가정·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해 시민에게 폭력의 심각성과 폭력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한다.

김영선 여성가족국장은 "스토킹범죄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인식개선을 위해 예방교육과 더불어 경찰청, 지원시설, 의료기관 등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해 피해자 예방·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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