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목포시는 대조기인 8월 2일부터 6일 오전 2시~7시 사이 해수위 상승으로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바닷물 수위가 5.2m 이상(조석표상 4일 최고 5.26m)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돼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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