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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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안해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8.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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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 구형했으나 징역형 선고…확정시 의원직 상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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