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약속' 투자자 울린 사기범들, 광주법원서 잇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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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약속' 투자자 울린 사기범들, 광주법원서 잇단 실형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8.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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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수익을 약속하며 수억에서 수십억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들이 광주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5일 투자금을 받아 주식 투자한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46)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교 동창인 이들은 법인 영업자급을 편취하는 속칭 '카드깡' 회사를 차리고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총 7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카드깡으로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받은 투자금을 대부분 주식에 재투자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유통업자들을 상대로 싼값에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납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중국 면세점에 납품하는 화장품이나 약품을 싼값으로 빼낼 수 있다고 속여 국내 유통업자로부터 납품 대금 5억4천여만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 사기를 벌인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전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14년부터 주변으로부터 투자받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해 이익을 거둔 전씨는 2015년부터 사업 부진으로 경제난에 처하고 정부의 분양권 전매제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전씨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다른 투자금을 받아 지급하는 돌려막기로 버티다가 막대한 수익을 약속하며 35명에게서 53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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