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갑 칼럼] 해경 해체안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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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갑 칼럼] 해경 해체안을 보고
  • 전태갑 위원
  • 승인 2014.06.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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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갑 빛고을정책연구센터 이사장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의 후속 조치 중 해경의 해체 안을 보면서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이번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해경은 잘못 대처한 상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해경이 출동뒤 40여분 16일 10시17분 사고초기 현장에 출동하고도 선내 승객들을 긴급대피 시키거나 구조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검찰이 해경에 형사책임을 묻고), 경비정 123정이 깨진 창문사이로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직접 선내에 진입하거나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았다(-업무상 과실치사혐의)

123호 탑승 14명은 조타실에서 나온 선원들만 그리고 이미 배 밖으로 탈출한 탑승자들만 구조, 해경들은 그저 바라만 보는 등 300여 탑승자들은 적극적으로 구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박근혜대통령은 해경 해체안을 내 놓았다. 얼핏 보면 타당하고 대통령으로서는 그럴 수 도 있겠다고 동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폐지나 해체를 성급하게 결정하고 추진해서는 우를 범할 가능성도 많다.
경찰청은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이고,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이다.
陸上(육상)에는 경찰과 소방 방재청이 있다. 치안, 수사와 재난안전을 맡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바다에서는 해양경찰이 그 두 부문을 도맡았다. 전문성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을 보완하는 편이 나았을 터인데 아예 해경 해체 발표가 나왔다.

세계에서도 해경이 없는 나라는 없고 특이 일본 중국 등 인접국가들의 침범과 범법행위가 잦은 터에 전문화되고 경쟁력있는 해경의 육성을 추진해야 할 시기인데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장비도 없이 근무를 시켰다는 반성은 없이 이번의 상황대처가 잘 못 되었다. 그 동안의 공적은 아예 무시하고 해체 결정을 너무 성급하다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 출범초기 농촌진흥청을 해체하자고 했던 발상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바다의 경찰 노릇이 중요해 지고 중국의 어선들 방어가 초미의 과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 침범 방어라든지 국내 해안 경비와 질서유지가 중요한 시기에 육상의 경찰로 통합시키는 것도 전문화나 과학화에 후퇴하는 것이다.

더욱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잘못을 물어 그 기구를 해체한다면 살아남을 기구가 몇이나 될까하는 생각이 들고 대개 당하는 기구는 권력의 핵심에서 먼 기구들이 거론되기 십상인데 그 기구의 중요성이나 역할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해경이 이번 사건에 대처를 잘 못 했다면 잘못 한 사람은 처벌하고, 시급하게 개선하고 제도를 만들고 교육을 통하여 참 해경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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