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스쿨존 야간 속도제한 완화' 구간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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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스쿨존 야간 속도제한 완화' 구간 1곳뿐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8.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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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형 시스템 없어 당장 불가…경찰 발표로 혼란 우려
내달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가능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밝힌 29일 서울 성북구 광운초등학교 앞 도로에 가변속도제한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2023.8.29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가능
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밝힌 29일 서울 성북구 광운초등학교 앞 도로에 가변속도제한구역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2023.8.29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경찰 방침에도 광주에서 적용되는 구간은 단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등 충분한 준비 없이 나온 발표에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31일 "광주에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송원초등학교 앞 1곳뿐"이라며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439곳 중 나머지 438곳은 기존 제한속도인 시속 30㎞가 유지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완화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 광주경찰청에 지역 내 시행 범위, 대상을 확인한 결과 남구 송암로 송원초등학교 앞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제한이 유지된다.

송원초 인근은 지난 4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시범 운영 구역으로 선정돼 이미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 50㎞가 적용 중이다.

다른 곳에는 가변형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탓에 당장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스템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섣불리 시행 방침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학부모 등 인근 거주민 의견 수렴, 광주경찰청 교통안전 심의 등을 통해 가변형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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