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해 11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하천 등 공공수역에 근접한 오염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대해 실시했다.
광산구 A씨는 트랙터 운전 미숙으로 드럼통을 들이받아 유류 200리터 중 일부를 공공수역인 농수로에 유출했다.
북구 B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 신고 변경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배출 시설이나 오염 방지 시설을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업체도 있었다.
광주시는 6곳에 대해 행정 처분하도록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고 8곳(일부 중복)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6∼8월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나 하천 등 공공수역에 근접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2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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