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조사로 급여 횡령·법인카드 유용·허위직원 드러나
5·18 공로자회 일부 회원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횡령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5·18 공로자회 감사 2명은 업무상 횡령·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공로자회 회원 4명과 전 회원 2명 등 총 6명을 고소했다.
지난 7월 5일 나온 공로자회 정기 감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고소장에는 "보훈부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상자회 운전원의 월급 명목으로 지급한 1천56만원을 회원들이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훈부로부터 받은 1년 치 부상자회 운영 지원금 459만6천원 중 344만7천원이 들어있는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근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실제 출근하는 직원처럼 꾸미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담았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이들을 입건한 뒤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5·18공로자회는 공법단체 지위를 얻으면서 보조금을 받고 있고 오는 10월 국가보훈부의 감사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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