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층간소음 갈등 관리위원회 조정 의무화
상태바
광주시, 층간소음 갈등 관리위원회 조정 의무화
  • 최철 기자
  • 승인 2023.09.13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불공정·소음 갈등 해소 기대
층간소음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13일 층간소음 갈등을 당사자와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도록 준칙을 개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주민 등으로 구성하고도 유명무실해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기존에는 층간소음 분쟁이 생기면 관리사무소 등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조사나 조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치조직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에서는 준칙 개정에 맞춰 관리규약을 바꾸고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준칙 개정을 위해 올해 초 준칙(안) 개정 예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치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