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세 사기 예방, 불법 관행 타파 절실
상태바
[기고] 전세 사기 예방, 불법 관행 타파 절실
  • 광주데일리뉴스
  • 승인 2023.09.16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정호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장
허정호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장

최근 들어 전세사기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로 부상했다. 무자본 갭투자를 일삼던 빌라왕의 사망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남겼고 전국의 세입자를 불안감에 빠지게 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전세사기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국토부와 협력하여 '핫라인'을 운영하였고 2023년 상반기 동안 1,143명을 검거하고 147명을 구속하였다.

지난해보다 구속된 인원이 75% 늘어난 것과 비례로 피해자 또한 속출하였고, 전사세기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6월 1일 시행되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선순위 권리 등을 숨긴 채 계약 체결 ▲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이 있다.

극심한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관, 개인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계약 당시 불법적인 관행을 스스로 벗어나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음과 같은 관행들이 보인다면 전세 계약에 나서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1. 거짓 사실 기재 : 전세 계약 시 거짓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대체로 사기의 가능성이 높다.

2. 가짜 중개사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 행세를 하며 전세 거래에 개입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전 신분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3. 보증금 및 전세금 반환 거부 :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전세 제도를 위반하는 것이다.

4. 계약서 조작 : 계약서를 조작하여 실제 거래 조건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5. 중개 수수료 위약 : 중개 업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하는데, 이를 위약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