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미끼' 3천억대 유사수신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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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미끼' 3천억대 유사수신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9.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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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유사수신 기승(CG)
[연합뉴스TV 제공]

대규모 상업건물을 세우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수천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광주의 모 건설시행업체 대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심사)을 했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A씨는 경남 창원에 대규모 상업건물을 세워 투자금의 20%를 수익으로 되돌려주겠다며 별도 영업팀을 꾸려 전국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상업건물 신축은 실체가 없고, 신규 투자금을 수익으로 분배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에 투자해 수억에서 수십억 원을 잃었다는 일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총피해액이 3천500억원, 피해자도 8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을 잃은 피해자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이도 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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