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73채로 102억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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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73채로 102억 전세사기 임대사업자 실형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09.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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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CG)
[연합뉴스TV 제공]

자본금 없이 아파트 수백채를 사들이고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떼어먹은 임대사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대다수 사람에게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막대한 관련성이 있어 관련된 사기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제대로 된 능력도 없이 대규모로 무모한 무자본 갭투자를 감행했고 결국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피해 규모도 막대해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경솔하고 무리하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최소한 사업의 구상 단계에서는 임차인들과의 장기적인 공존을 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남 광양시 등의 아파트 173채를 174명에게 임대내주고 전세보증금 102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를 내줬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전환해 아파트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게 떨어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반환할 수 있다고 속여 임대 계약을 맺었다.

피해자 대다수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으로 상당수는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에도 가입하지 않아 변제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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