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목포와 광양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해주는 행사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3개월간 목포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광양 중마시장, 3곳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40%, 1인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목포 종합수산시장에서 특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목포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종합수산시장, 광양 중마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당일 시장에서 구매한 수산물 구입 영수증을 시장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된다.
구매 금액에 따라 수산물 2만 5천 원 이상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2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상품권 환급은 행사 기간 중 1주일 동안 1인당 1회만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상품권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다.
수입수산물, 일반 음식점,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은 7종으로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마른멸치, 참조기, 천일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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