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배달도시락' 집단식중독 환자 400명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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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배달도시락' 집단식중독 환자 400명 넘어서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0.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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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은 병원치료…해당 업체, 800인분 배달 추정
보건당국, 위생불량·무허가 식품제조가공 적발
식중독 주의보(일러스트)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제조업체 근로자 집단 식중독 사태가 누적 환자 수가 4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62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5일 광주 광산구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이번 식중독 사태로 병원 치료를 받았거나 의심 증상을 보인 식중독 환자는 총 427명이다.

이들 환자는 광주 광산구(97명)와 북구(10명), 전남 곡성군(142명)·함평군(116명)·장성군(58명)·담양군(4명) 등 여러 지역에서 한꺼번에 발생했다.

427명 가운데 광산구 13명, 북구 3명, 곡성군 18명, 함평군 15명, 장성군 9명, 담양군 4명 등 62명은 입원 또는 통원 등 병원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365명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는 않았으나 구토 설사 발열 복통 등 증상을 겪었다.

환자들은 자체 급식시설이 없는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A업체가 배달한 반찬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보건 당국은 식중독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달 26일 A업체가 800∼900인분의 음식을 배달한 것으로 추산한다.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A업체는 당일 미역국, 완자, 코다리찜, 오이무침, 버섯볶음 등으로 구성된 반찬 도시락을 조리해 배달했다.

조리 시점은 배달 당일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업체 배달 음식을 먹은 식중독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보건 당국은 업체 영업장을 현장 점검해 일부 위생 불량 상태를 파악했다.

보건 당국은 광주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A업체가 전남 북부권까지 돌며 반찬 도시락을 배달한 영업 행위 또한 무허가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당국은 식중독 환자들과 A업체에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 대조해 식중독 원인이 업체 과실로 판명되면 후속 행정처분도 추가로 내릴 방침이다.

광산구보건소 관계자는 "A업체의 음식을 먹고 복통 등을 겪었던 근로자들이 단순 배탈이 아님을 알고 신고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엿새간 추석 연휴까지 고려하면 누적 환자 수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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