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공원서 담배 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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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공원서 담배 피지 마세요"
  • 조미금 기자
  • 승인 2023.10.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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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적발 땐 10만원 과태료 부과
금연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는 자치구와 오는 18일~31일까지 공중이용시설·공원 등 금연구역의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구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경찰과 공조해 주간은 물론 야간·휴일에도 지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이다.

특히 금연구역 흡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빈번한 PC방, 만화대여업소, 대규모 점포, 상점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사항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 장치 부착 위반 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혜자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점검기간에 간접흡연의 피해가 큰 금연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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