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사업 위법사항 없어"…광주시, 보훈부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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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성 사업 위법사항 없어"…광주시, 보훈부 권고 불수용
  • 최철 기자
  • 승인 2023.10.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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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동구, 전남 화순군 등 기초단체도 대책 검토
정율성 논란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는 국가보훈부의 권고와 이어질 시정 명령 방침에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광주시는 11일 국가보훈부의 권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시정 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시는 이어 "정율성 생가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지혜롭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율성 관련 시설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 등 기초단체들도 동향을 주시하며 대책 검토에 들어갔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그가 나고 자란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에서 추진됐다.

광주 동구 불로동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정율성 역사공원이 조성 중이며, 남구 양림동에는 거리 전시관과 최근 보수단체 회원이 훼손한 흉상 등을 갖춘 정율성로(路)가 이미 설치됐다.

정율성이 다녔던 학교가 있는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는 전시관, 능주초등학교에는 흉상과 벽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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