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 확장안 재심의 결정…보완 사항 7가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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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확장안 재심의 결정…보완 사항 7가지 제시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0.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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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위원회, 도로 확장 시 도시계획시설 규정 준수 요구
신세계 추가 검토·조치 계획 수립 후 재검토해 다시 상정
광주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 조감도
[신세계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신세계 확장 이전안에 대해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가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사업지 주변 도로 확장 시 도시계획시설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 신세계가 추가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

광주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는 지난 13일 비공개로 열린 '광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에서 7가지 보완 의견과 함께 재심의 결정을 했다.

이날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3월 제시한 자문 사항 등이 담긴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 지구단위계획안'과 광주신세계가 제안한 광주 서구 군분2로60번길(소로2-33호선) 선형 변경안 등을 심의했다.

공동위원회는 이날 새 백화점 부지 주변 ㄷ자 모양 도로 차선 확장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신세계가 이에 대해 도로 지하공간 활용 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하자, 공동위원회는 위 안을 포함한 7가지 보완의견을 제시하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재심의 사유로 제시한 나머지 보완의견으로 공동위원회는 이마트와 옛 모델하우스 사이 시 소유 도로(폭 8m)가 백화점 신축 부지에 편입되는 안과 관련해 해당 도로 끝부분이자 새 백화점 주차장 출입로 도로를 3차로 이상 등으로 폭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 편입도로 대신 건물 1층에 설치할 공공보행통로를 결정도면에 표시하고 24시간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하차도도 기존 자문 의견대로 사업비와 관계없이 신세계가 설치해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옥상정원은 공공 공간으로서 지상에서 자유롭게 보행 진입이 가능하게 하고 입체적·평면적 디자인으로 향상할 것도 주문했다.

외부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 검토와 상세한 도면을 제시할 것도 재심 사유로 들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동위원회 보완 의견에 대한 신세계 측의 조치 사항을 받아 재검토한 후 신속하게 재심의를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광주신세계가 지난해 11월 이마트와 주차장(옛 모델하우스) 부지의 통합 개발을 위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다.

광주신세계는 임차 사용 중인 현 백화점 옆 부지에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 입안을 신청했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주신세계 측의 제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다.

당시 9가지 조건 중 현 백화점 부지는 2033년 임대차 계약 종료 전까지 문화·청소년 시설로 활용하고 금호월드 등 주변 민원 해소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6가지가 해결 단계에 이르렀으나 도로와 관련한 3가지 안건이 해소되지 않아 이날 다른 안건과 함께 다시 논의됐다.

금호월드 상가 소유주들은 상권 타격을 호소하며 금호월드 매입·건물 공동 재개발·3자 협의체 구성 등 3가지 협의안을 제안했다.

광주신세계는 이 중 3자 협의체 구성만 받아들였고 최근 지역 상생 발전기금 100억원 출연을 제안하는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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