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급증…4년간 11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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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급증…4년간 11배 늘어
  • 최철 기자
  • 승인 2023.10.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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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 표시

최근 4년간 광주의 소화전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9년 1천118건, 2020년 3천207건, 2021년 6천312건, 2022년 1만2천559건으로 급증했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에 소방용수를 공급해 원활한 화재진압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인근 주민이 초기 화재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도로교통법상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차량을 주·정차할 때 보도블럭 연석에 적색으로 표시된 곳은 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 표시가 없는 곳은 각각 4만원·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일반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신고'로 접속해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가 가능하며, 요건이 적합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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