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금융계,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 상환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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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금융계, 소상공인 특례 보증 대출 상환 1년 유예
  • 허정윤 기자
  • 승인 2023.10.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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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환 유예 협약

광주시와 지역 금융계가 경제 위기로 시름하는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0일 시청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상환유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과 5개 시중은행은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거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금리, 보증수수료, 원리금 분할상환 기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신청 시점에서 거치 기간 또는 원금 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 기간 월 부담금액은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올 하반기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서 진행한다.

지난달 말 현재 1만1천315건 대출잔액 기준 2천303억원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환 유예에 따른 만기 연장 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 약정 변경을 실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3일부터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경제위기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은행에서 골목상권 지키기에 함께 나서줬다"며 "광주시는 경제위기 극복에 지역의 힘을 모으고,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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