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구매 후기 쓰면 돈 줄게"…주부 대상 신종사기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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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구매 후기 쓰면 돈 줄게"…주부 대상 신종사기 성행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0.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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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회사 직원 사칭, 현금 입금 유도한 뒤 잠적
인터넷 쇼핑몰 사기(PG)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 남구에 사는 전업주부 A씨는 지난 9월 한 마케팅 회사 직원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 직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사용 후기를 남기는 부업을 하지 않겠냐?"며 "별도 채용 절차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전화 대신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하다는 점이 미심쩍었지만, 육아휴직 중이던 A씨는 "푼돈이라도 벌자"는 생각에 부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부업은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물품 사용 후기 글을 작성하면, 소정의 수고비가 A씨의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단,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 가격에 준하는 현금을 마케팅 회사 직원의 계좌에 입금해야 했다.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400여만원까지 입금한 A씨는 10차례에 걸쳐 후기 글을 작성했고, 그 대가로 입금한 금액의 5%를 수고비로 되돌려 받았다.

물건값으로 입금한 현금도 되돌려받은 A씨는 금액을 올려 지난달 말 417만원을 입금했지만, 갑자기 직원과의 연락이 끊겼다.

수고비와 입금한 현금 또한 돌려받지 못했다.

그제야 신종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직감한 A씨는 여러 차례 직원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끝에 황당한 답장을 받았다.

"회계 처리가 되지 않아 돈을 되돌려줄 수 없으니 5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라"는 요구였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마케팅 직원을 사칭한 범인이 사용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계정 또한 사칭 계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2일 "돈을 되돌려받고, 수고비 또한 입금되니 사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며 "눈치챘을 때는 이미 연락이 끊기고 난 후였다"고 말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신원미상의 사칭범에게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전형적인 신종 사기 수법이다"며 "최근 들어 이러한 사이버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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