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 택시·버스요금 줄줄이 인상…'서민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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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시군 택시·버스요금 줄줄이 인상…'서민 허리 휜다'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0.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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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내달부터 19% 상승…버스 내년 상반기 26∼50%↑ 검토
택시요금 인상
[연합뉴스 자료]

전남 22개 시군 택시요금이 내달부터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다.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도 내년 상반기에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마련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 기준을 최근 도내 22개 시군에 통보했다.

택시 운임·요율 조정 기준 세부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까지)은 3천300원에서 4천300원으로 인상된다.

기본요금 이후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거리시간병산요금은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대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4천800원에서 6천200원으로 인상된다.

기본요금 이후 요금은 106m당 200원에서 103m당 200원으로, 거리시간병산요금은 25초당 200원에서 23초당 2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은 평균 19.75% 인상된다.

22개 시군은 도가 제시한 기준 내에서 시군 자체 물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요금 인상을 단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며 "물가 상승분과 택시업계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도는 또 최근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운임 요율 조정 적정성 용역을 실시하는 등 내년에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버스운송조합 측은 50%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용역 결과는 26∼33% 인상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 요금은 2020년 인상 후 현재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버스운송조합 측 요구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1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버스요금 조정 기준을 만들어 일선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이용객이 계속 줄고 있어 요금 보전 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내년 상반기 내에 버스요금도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버스요금은 성인 기준, 시군에 따라 1천원에서 1천500원이다.

시군별로 중고생 기준 100~1천200원, 초등학생 100~750원이다.

완도군만 지난 9월부터 버스요금이 전면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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