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제안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대전에서 열린 정기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협의회는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설치하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자 인천·대구·부산·광주 등에서 시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 보장을 위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일부 지자체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협의회는 이 건의안을 다음 달 15일 광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 공식 안건으로 제출해 처리할 예정이다.
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현재 국회에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련 개정 법률안 총 10건이 발의돼 계류 중에 있다"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위원장으로 강수훈 운영위원장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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