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례 실행 7년"…광주시의회, 지역 감정노동자 실태 27일 토론회
상태바
"보호조례 실행 7년"…광주시의회, 지역 감정노동자 실태 27일 토론회
  • 최철 기자
  • 승인 2023.10.26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와 광주노동센터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지역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및 보호 방안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채은지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됐던 '2023 광주지역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문제와 해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감정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던 2016년 7월 전국 두 번째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를 제정했지만,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시민의식 개선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토론에는 최선희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광주지회장의 '감정노동자의 실태', 김미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 김창민 광주시 노동일자리정책관실 팀장의 '광주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력 및 과제', 이선화 광주시노동센터장의 '감정노동자의 근본적인 문제와 해법' 등을 발표한다.

채은지 새노동특위 위원장은 "광주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실행 7년을 맞아 실제 현장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준비했다"며 "이번 토론회가 감정노동자의 현실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뤄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