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출입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5·18 단체 회원들이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이 같은 혐의로 5·18 부상자회 회원 A(63)씨와 5·18 공로자회 회원 B(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9시 21분께 광주 서구 5·18 공로자회 사무실에서 시비 끝에 멱살을 잡거나 발로 차는 등 서로 폭행한 혐의다.
공로자회 사무실을 방문한 A씨는 입구에 부착된 "부상자회 회원들은 출입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보자 난동을 부렸다.
이 모습을 본 B씨가 A씨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벌였고, 이들의 다툼은 결국 폭행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또 다른 공로자회 회원 C씨를 밀치며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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