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생활과 밀접한 작은 규제 개선이 바로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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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생활과 밀접한 작은 규제 개선이 바로 민생이다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1.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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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2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대거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167건의 민생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각 부처 공무원이 민생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 신문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서도 개선해야 할 규제를 발굴했다고 한다. '현장으로 뛰어가 답을 찾았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생 현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개선 과제 167건은 모두가 작지만 의미 있는 내용들이다. 그중 50건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과제들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안경업소에서만 구입이 가능한 콘택트렌즈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에서 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그간 안전성 우려와 이해단체의 반대 등으로 진전이 없었다. 또 내년부터 이사해도 원래 살던 곳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이사하면 이전 거주지에서 쓰던 종량제 봉투를 가까운 편의점에서 환불받거나, 전입 지역에서 별도의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1979년부터 60㎖로 고정된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가 내년부터 100㎖로 확대되고,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밖에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던 식당에서도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도 117건이나 된다. 무엇보다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되는 조치가 시행되는 게 눈에 띈다. 현재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혼숙한 경우라도 숙박업소 대표가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물가 상황에서 추운 겨울을 맞게 된 취약 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대책도 발표됐다. 경로당에 월 40만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정부의 노력에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서민 경제에도 적잖은 부담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행정이 제때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선정한 민생 규제들이 국민들이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개선되길 바란다. 이런 것이 말 그대로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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