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상태바
전남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 한형철 기자
  • 승인 2023.11.28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등록 5등급 차량 광주시 진입·운행시 과태료
배출가스 5등급 차량단속
배출가스 5등급 차량단속

전남도는 12월 1일부터 정부 부처와 함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강한 동절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제5차 계절관리제는 2024년 3월까지 운영한다.

전남도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 발전, 도로·수송 등 6개 부문 1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장 환경 감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영농잔재물 불법소각 단속, 비산먼지 발생억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다중이용시설 및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특별점검, 미세먼지 대응 요령 홍보 등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지역이 기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대구, 부산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에서는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할 예정이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 계절관리제 기간부터는 전남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인근 광주시에 진입·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