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전담변호사에게 공익제보를 대리케 하는 제도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 2명을 전담 변호사로 위촉했다.
전담 변호사는 공익제보의 대리 신고를 수행하고 제보 관련 법률상담을 할 예정이다.
변호 업무 비용은 모두 시교육청에 부담할 예정이다.
공익제보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와 통보 모두 전담변호사가 대리함으로써 신분 노출의 우려를 덜게 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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